‘학자금 직접 상환 가능​’…‘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교문위 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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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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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든든학자금을 대출한 대학생이 취직한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을 대출한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는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 상환 방식을 개인 직접 납부가 아닌 회사가 월급에서 제하도록 해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사원이나 회사에 모두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소위는 초·중등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고 무료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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