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필요없다" 학부모 압력에 서울외고 청문 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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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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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7일 서울교육청의 외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에 서울외고가 다시 불참한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다시 기회를 준 청문까지 거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참석하려고 했지만 학부모 저항이 워낙 강해 불참하기로 했다”며 “16일 늦게까지 학부모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해제한 이후 재단과 학교,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5인 협의회를 구성해 청문 참석을 논의했으나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외고는 당초 교육청의 추가 청문 참석 요구에 응하면서 최소한 2년 유예 결정을 받기 위해 소명에 나서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학교측은 당초 교육청과의 관계를 고려해 행정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의 불참 결정에 따라 이날 추가 청문도 궐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입장과는 달리 지정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보장되지 않는 청문 절차에 불참할 것을 학교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청문에 나가 2년 유예를 받더라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참석을 반대했다”며 “강북 노원 지역이 대부분인 학부모들이 문과 계열 위주의 학생들을 보내 일반고를 가기는 뭐해 보내놓고 진학에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이같은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궐석 청문 이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할지 교육감 권한으로 2년 유예를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정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교육부는 동의나 부동의 결정을 하게 된다.

서울외고 5인 협의체는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 과정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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