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송단지·탄도호 불법어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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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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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대송단지·탄도호에 설치한 불법어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되, 13∼27일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거친 후 4월 28일부터 5월 31까지 집중 단속 및 철거를 실시한다.

단속·철거 대상은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어구와 불법 조업행위로서, 집중단속기간 중 수거된 어구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또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하여는 철거비용 징수 및 사법처분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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