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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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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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밀양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여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요금인상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상하수도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인상하여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하수도 사업관련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충당 사용하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상수도 생산원가는 1,413원인 반면 톤당 평균요금은 731원이며, 하수도 생산원가는 2,658원인 반면 톤당 평균요금은 194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보상률) 51.7%를 61.9%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7.3%를 14%까지 올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시 가정용 10톤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 월 580원, 하수도 월 1,1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또한 영업용․업무용․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명칭변경 및 통합되며 각 업종별 누진단계도 3단계로 조정된다.

한편으로는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 없는 지하누수에 대한 감면과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던 겨울철 동파된 계량기 교체대금을 면제하여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에 대한 요금감면(각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30%),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시 요금 할인 규정(1%, 상한액 5,000원) 등을 신설함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늘어나는 각종 상하수도 사업 수요와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 악화 및 적자누적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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