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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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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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공연음란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일정기간 자숙하는 의미에서 철회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서울변협의 심사위에서도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에 연행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주머니에서는 베이비로션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졌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건의 파장으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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