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이름 빌려 등기신청 업무 수임한 사무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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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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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사무직원이 변호사 명의로 등기신청 업무를 혼자 처리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대전·충남 지역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의 이름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불법 수임한 뒤 1억8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월 단위로 수임 내역 등을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변호사 명의를 빌린 '형식상 사무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는 수임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건수와 상관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정액을 줬다. 김씨가 처리한 업무는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김씨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며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업무 중 등기신청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고, 김씨가 개략적인 수임 내역을 보고했어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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