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여직원 때려 살해한 30대 중소기업 사장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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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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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중소기업 사장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촉망받는 사업가로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수 억원대 외제차 및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까지 지게 됐다.

갈수록 늘어나는 빚을 갚당하지 못하자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동갑내기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토록 해 이를 타내기로 한 것이다.

김씨가 여직원을 속여 가입시킨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때 총 26억9000여 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1·2심과 같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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