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저지르고, 서울시가 뒷정리?...도시형생활주택 안전대책 내놓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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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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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화재 종합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는 대책 없는 규제완화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띠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신축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주거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1차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축심의·허가를 통해 '안전대책'을 우선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시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화재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과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 같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만큼 이번에 서울시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화재예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을 내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며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와 논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민안전처 장관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및 준공현황[자료제공=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 '11층→6층 이상' 강화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을 11층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 1층 필로티에 갑종 방화문 및 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1층 필로티 천장 마감재의 비가연성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며, 1층 필로티층 상무(2층 바닥)를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할 경우 비가연성 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 가운데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1층 필로티 천장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및 자동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연·준 불연재료로 천장 기밀 추가시공 및 방염 뿜칠,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한다.

또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가 원활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소유자에게 저리융자·알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은 △열·연기감지기 및 수신기 약 50만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약 400만~500만원 △AL 등 비가연성 불연·준불연 천장재 설치 약 3만원/㎡, 방연뿜칠 약 1만 5000원/㎡, 유리형 방화문 약 130만원, 철제 방화문 약 30만원 그리고 화재 취약석 개선 공사비가 총 10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에도 이 같은 기준은 모두 적용될 계획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소방차 진입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서울시는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 또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주거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복적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의정부 화재도 소방당국이 좁은 골목과 거리 양옆에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를 제대로 진입시키지 못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은 총 466개소로 139개소가 진입 불가했고, 327개소가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다.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좁은 진입로 38% △불법 주차 24% △다중원인 12% △장애물 10% △기타 16% 등이다.

서울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주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와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관리구역불법 주차 과태료를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과태료 4만원을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호수는 11만 4017호로 전국의 24.2%에 해당한다. 준공 호수는 8만 4023호로 전국의 25.9%를 차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 7.7% △중량구 5.8% △은평구 5.8% △구로구 5.7% 등이고, 동수는 △강서구 578동 △은평구 534동 △중량구 467동 △강북구 384동 순으로 주로 서울 외곽에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4만 2048호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고층형이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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