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게서 수억대 금품 받은 현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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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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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검찰이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 판사를 소환해 2009년 초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 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한 사채업자의 내연녀를 이날 불러 대질심문도 가졌지만, 최 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씨는 공갈과 사기, 협박, 마약 등 20여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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