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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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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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광명점 전경[사진=이케아코리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그간 산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구공룡' 이케아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이케아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 즉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자연히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케아의 상품 구성이다. 광명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 중인 9500여 제품 중 가구의 비중은 40% 수준이다. 수입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가구를 앞선다. 판매품목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등을 감안해도 사실상 대형마트와 비슷한 형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이케아가 오픈 당시 광명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2개동 중 하나를 롯데쇼핑에 빌려줬고, 여기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서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케아의 전문점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영업실태 조사 등을 걸쳐 2월 경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이번 발의로 법 개정과 적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검토한데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광명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가구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논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계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추후 이케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유통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이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이케아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실제 지난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이 제기한 소상공인 관련 이슈 중 첫 번째가 이케아일 정도로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케아가 전문점으로 분류돼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인근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오픈 전 약속했던 상생협약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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