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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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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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당해산 반대 민주 수호 대국민 호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선다. 

진보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진보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미리 공개한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것을 창설해 다른 국가기관, 특히 국민에 의하여 구성된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 국회의원들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소장을 정식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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