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반KT 합산규제 놓고 공방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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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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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놓고 KT와 '반(反) KT'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5일 합산규제 입법 재고 호소문을 발표하자 케이블TV협회가 이에 따른 반박성명서를 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축소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240여 개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합산규제는 신중히 논의·검토돼야 할 중대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전국 17%에 이르는 두메산골이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제도다. KT의 IPTV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은 28%(중복 가입자 제외) 가량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법안은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에서 규제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정부의 논의과정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합산규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협회는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두메산골 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하나 KT가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더라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KT는 유일하게 전국대상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IPTV, 위성방송) 소유하고,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까지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시장이 KT독과점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 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며 "다른 케이블이나 IPTV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 공정한 규제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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