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연구실적 부진 교수 징계 취소 결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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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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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앙대가 연구실적 부진 교수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연구 실적 부진으로 징계를 받은 A교수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중앙대는 A교수를 포함해 최근 5년 연속 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교수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바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소청심사 결정문에서 결정이유로 “중앙대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개정 시점이 2013년 10월인 관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총장이 교직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교원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태만히 해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교수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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