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통합적 운용 건의…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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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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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지역교육청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을 건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현행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를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의 통합적 운용 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도 통합적 국가재정 체제 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예산을 방지해 지방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의 경우 일반재정을 운용하는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반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자문회의 등은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방교육재정 혁신안으로 △교육복지사업 신규도입시 재원소요, 재원조달계획,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심사 의무화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여 등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환경변화에 맞춰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 측정항목에 자체 세입 확대노력 비중을 강화하고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안했다.

또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일몰제 도입 및 집행점검 상시화 △정보공시 의무화 등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노력이 미흡하다는 전제 하에 △지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지방사무를 나눈 뒤 여기에 맞춰 재원배분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뒤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재원부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일률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할 경우 자자체의 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 미편성시 중앙정부의 시정수단 마련 △국가-지자체 재정통계 연계 및 회계기준 통일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감시체제 확립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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