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17일 오후 2시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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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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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사진=폭행 있다? 없다? 조현아 부사장 거짓해명 논란 총정리..대한항공'땅콩회항']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에 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조 전 부사장에게도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박모 사무장과 승객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장에 기재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주요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 1등석 승객 박모(32·여)씨는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이 여자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잇달아 확보,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모씨가 회항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인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내용이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장과 승무원들로부터 "사측이 '승무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고 박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스스로 내렸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대한항공 고위급 관계자를 불러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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