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택시서 구토하면 영업손실금 배상해야…만약 위반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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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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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제 택시에서 구토하는 경우 영업손실금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하면 20만원 미만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은 차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와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가 여객의 휴대품 분실물건 습득시 반드시 돌려줘야 하며, 여객에게 분실물을 제공하면 최고 5만원 이내로 배상하기로 했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승객 책임에 대한 배상기준이 마련되고,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택시이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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