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파손 피해 줄이는 방법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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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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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피해 줄이는 방법[사진제공=정다운이사]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사시 발생하는 분실과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80% 달한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괜찮은 이삿짐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까? 노하우를 알아보자.

첫번째, 주말을 피해야 한다.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은 평일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손 없는 날과 휴일, 주말은 반드시 피하고, 비수기의 평일을 선택한다면 이사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가 있다.

두번째,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삿짐이 훼손 되더라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면 꼭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 이삿짐 업체를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공신력 있는 업체를 찾아서 최소 2곳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봐야 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관허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허업체의 경우는 피해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피해 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네번째, 이사할 집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이라던가 진입로의 넓이와 작업 층, 주위의 여건 등,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만약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인원수나 추가 운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정다운이사 측 관계자는 "포장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포장이사 잘해주는 곳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저렴한 포장이사 비용 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이사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적어도 2~3곳의 업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사하는 조건과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삿짐센터는 공신력이 있는 곳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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