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포장이사 '비용과 피해' 안전하게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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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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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이사 직원들이 포장이사를 하고 있다.[사진 = 두꺼비이사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겨울이 오기 전 11월까지는 막바지 이사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포장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싼 이사비용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간혹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포장이사를 진행해주는 이삿짐센터를 찾을 수는 있지만, 바로 계약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포장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포장이사비용 줄이는 법에 대한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포장이사견적을 내기 전에 먼저 포장이사전문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사업체는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알아본 이사업체가 관허업체인지 확인을 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 경우는 무허가업체로 구분되며, 무허가업체를 이용했다가 이사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포장이사가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을만한 포장이사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포장이사견적비교 및 이삿짐센터가격비교를 할때는 적어도 2~3군데 이상의 이사업체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작업 인원수, 이용장비, 차량 크기 등의 세부 작업 조건을 알아보고, 견적서에 작성된 포장이사비용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이사 당일 현장에서 5톤포장이사비용 외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손 없는 날’과 주말을 피해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한다. 예를들어 11월의 손 없는 날은 11월2일, 11월11일, 11월12일, 11월21일, 11월30일로 이사 수요가 많은 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요가 많은 날은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손 없는 날과 주말을 피해 한달 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포장이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허가여부와 보상규정이 있는 포장이사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꺼비이사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관허업체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파손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한다. 또 포장이사를 비롯해 원룸이사 및 사무실이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10여 년간 제공해왔으며, 인천포장이사, 대구포장이사, 대전포장이사, 울산포장이사를 비롯하여 전국100여개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편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위해 무료이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꺼비이사 홈페이지(http://두꺼비이사.kr)에서 확인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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