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집단급식시설 수사 식품법 위반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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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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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 냉동고에 보관중인 유통기한 114일 경과한 칼국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9월1일부터 약 3개월간 시내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 결과, 17개소에서 1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2013년 말 기준)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6건 △영양사 미고용 1건 △보존식 미보관 1건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중에서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식품위생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예컨대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을 밥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 B양로원은 칼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8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노인복지센터는 집단급식소 영업 개시일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5월 가량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 인구 10명 가운데서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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