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전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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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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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진=권선택 대전시장 홈페이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 유권자들에게 18만여 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돌리고 수당 명목으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지난 주말 권 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은 권 시장의 사조직 동원 등 불법선거운동 개입 여부 및 사전 공모 혐의다.

검찰은 권 시장 측이 선거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운동원을 고용한 뒤 전화홍보 댓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선거비용 초과 여부가 권 시장 유죄를 가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현재 구속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가 선거 당시 권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은 정황을 확보, 권 시장의 연계성을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일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37)와 자금부장 오씨(36), 같은 달 20일 선거서무소 조직실장 조씨(44)와 지난 10일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씨(47) 등을 각각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재청구했으며, 현재 잠적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뒤쫓고 있다. 김씨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 구속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이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속도전으로 전개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공정한 검찰 수사에 생트집을 잡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 소환에 대한 공식 입장은 권 시장 소환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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