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큰 틀 합의…이제 ‘법인세’ ‘담뱃세’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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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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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난제로 자리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여야가 25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에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예산부수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단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국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 만약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이 다음 날인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세입 예산부수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60여개다. 이 가운데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법, 지방재정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10여개가 예산부수법안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 의장은 26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누리과정에 대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낸 여야는 이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범위와 관련해 당력을 쏟는 분위기다. 특히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정치권은 새로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협상을 위해 열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이 문제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폐지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을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묶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및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 야권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경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여지가 있다.

여권은 현재 R&D(연구개발) 투자나 고용 확대,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이를 제외한 비과세감면 보완에 반대 입장이어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 증액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와 행정부의 집행 과정까지 시차가 있어 자칫 시간을 놓치면 경제 살리기에 차질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중고자동차 공제율과 조합법인 세율을 인상하고,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폐지하는 서민증세 6대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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