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담뱃값 인상 담은 개별소비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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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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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일 담뱃세를 별도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논의한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일 담뱃세를 별도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조세소위는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을 중심으로 세법 심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종가세 형태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정부 발의)이다. 현재 2500원 담배 기준 가격으로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 가운데 한갑당 594원이 새롭게 부과된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 로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세소위는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도 검토했지만, 전면 인상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불가' 원칙을 세운 새누리당 입장이 강경했다. 여야는 이날 상호 의견차만 확인하고 이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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