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화재 사망…법원 "당직 아니어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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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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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조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2년 1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변을 당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의 당직날은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잤다. 함께 자던 다른 직원 3명은 불이나자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고 조씨는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국과수 조사결과 발화 지점은 거실 침대 주변이었고,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일은 일요일이었는데, 당직자 명단에는 조씨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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