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공판 기일 24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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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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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공판 기일 변경[사진=아주경제DB & 스타일워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일명 '이병헌 협박 사건'의 두번째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되어있던 공판 기일이 24일 오후로 변경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관련 일정과 영화 관련 에이전시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달 중순께 귀국할 계획"이라며 "다음 공판부터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은 캘리포니아 관광청 홍보대사 임명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출국한 바 있다.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의 다희는 각각 3번과 10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글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주경제에 "다희의 부모님과 상의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번 재판에 대해서 소속사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지연 측은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 집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했을 뿐이다"라며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과 이병헌이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폈다. 다희의 변호인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서로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을 거라고 해서 깊은 관계인 줄 알았다. 헤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이지연이 농락당했다는 생각을 했다. 괘씸한 마음에 선의에서 출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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