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산업 활성화’ 20개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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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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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표=대한상의]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경제계가 침체된 금융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거래활성화, 영업환경 개선, 자금운영 원활화, 이중규제 해소 등 4개분야 20개 현안과제가 담겨있다.

상의는 우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인하를 요구했다.

코넥스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시장의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상의는 “코넥스시장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도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규제하고 있어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거래부진으로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문은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 등의 신용보험에 대한 판매 제한 적용 예외도 언급했다.

신용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가입자의 대출금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는 달리 돈을 빌리려는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꺾기(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우려로 모집업무와 대출업무의 겸업을 막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꺾기 규제를 위해서라면 판매창구 제한이라는 원천봉쇄 대신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복수의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공정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신용보험에 대한 대출창구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의문은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제공 제한완화를 비롯해 △상호저축은행의 지역 연락사무소 설치 △여신전문금융사의 외화차입 규제완화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하향 △주식워런트증권 LP 호가제출 규제 완화 △대체거래소(AST) 1일 거래한도 상향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규제 완화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화차입 규제 완화 △장외파생상품 관련 은행 이중규제 개선 △투자자예탁금의 예금자 보험료 면제 △펀드 수시공시 관련 규제 완화 등 총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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