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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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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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2015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하는 골자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중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크게 강화했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등 1200여개 기관의 전기차 수요가 연평균 330여대로 파악됐다"며 "추가 수요조사 및 독려를 통해 매년 500여대로 규모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률은 다소 낮은 44%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은 한국공항공사(6대 중 6대, 100%), 한국자산관리공사(6대 중 6대, 100%), 한전(178대 중 158대, 89%) 등이며, 미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52대 중 9대, 17%), 한국환경공단(168대 중 14대, 8%), 한국산업단지공단(24대 중 0대, 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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