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지하경제 추징세액 30% 증가…대재산가 1조원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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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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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완화 기조 속 고의 탈세는 강력 대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올들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는 오히려 조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들어서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지 않고 고의 탈세 등 탈루 혐의가 큰 분야에 조사를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176억원으로 30.6%나 증가했다.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도 13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이나 늘었다.
 

국세청이 올들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는 오히려 조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동욱 기자]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이 7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늘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 13.4% 증가했다.

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543억원(318건)에서 3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188억원(117건)에서 5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국세청의 올 세정운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올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하기로 했다.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00건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서 지난해는 1만8070건으로 약간 늘었지만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사 건수와 조사 기간을 낮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여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신고 내용 사후검증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신 국세청은 하반기들어서도 성실 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세수기반도 확대하고 공평과세가 되는 만큼 고소득자영업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지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산하 '지하경제양성화 총괄 태스크포스(TF)'를 본청 조사국 내로 정규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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