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유가족 사망자 보상 문제 합의됐지만 '공동 주최' 두고 여전히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0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와 공동 주최자로 알려진 경기도·성남시 간에 엇갈린 주장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와 공동 주최자로 알려진 경기도·성남시 간에 엇갈린 주장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았다.

◆유가족-이데일리-진흥원 유가족 사망자 보상 문제 등 합의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 이날 이재명 공동대책본부장 겸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 측 간사는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일 오전 3시 20분쯤 사망자 보상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은 협의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 아직 큰 과제가 남아 있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vs경기도·성남시 '공동 주최' 여전히 논란

유가족의 보상 논의는 일단락 됐지만 이데일리와 성남시 간의 행사 공동 주최 여부를 두고 벌이는 공방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팸플릿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경기과기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주관사로 돼 있다.

경기과기원과 이데일리 측이 행사를 각각 주최, 주관한 것은 명백한 가운데 성남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동 주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판교사고 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자로 명의 도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고(社告)를 올려 "당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명칭 사용은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경기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이 '성남시가 행사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과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이란 점을 고려, 공동 주최자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명기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결재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8월 20일 이데일리로부터 300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축제와 관련한 협의는 일절 없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또 성남시가 행사 이틀 전인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1100만원을 지원하려 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이지, 행사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과연 공동 주최자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환풍구 규정 미비…덮개 일체형 등 제도 보완 시급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환풍기 덮개를 받치고 있던 앵글(받침)이 부서지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판고 환풍구 붕괴사고는 십자형 앵글 왼쪽 부분이 부러지면서 가로 5m, 세로 3m의 철제 덮개가 수십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쏟아지면서 사상자를 냈다.

환풍구 관련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를 어떻게 설계·시공해야 하는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부분 건축 전문가들이 해당 건축물의 위치나 설꼐를 고려해 설치하고 책임진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하철 환풍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하주차장 환풍구와 다른점이 있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해 설계와 시공을 좀 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환풍구 사고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2009년 9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놀던 이모(당시 14세)군이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져 큰 장애를 입었다. 지난해에도 오모(17)군이 지상 주차장 환풍구에서 지하 6층으로 추락해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환풍구 관련 규정 미비와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환풍구의 모양과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환풍구 덮개는 비용 대비 저렴한 이유로 여러 개를 붙여 만든다. 이는 덮개 한쪽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다.

한 전문가는 "덮개를 견고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을 권한다"면서 "안으로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는 환풍구의 모양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다양한 모양으로 고안하길 권장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련법에 환풍구 설치·안전규정을 만드완는 등 제도 보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