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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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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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익처분 필요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감사로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 놓았다.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했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 ~ 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으며,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함으로서 자금운용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했다.
 

[자료=경남도 제공]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에 지급한 41억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고,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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