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재원 “의료사고 조정, 의료분쟁원<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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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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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분쟁조정 건수는 소비자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중재원과 소비자원의 2013년 의료분쟁 접수·처리건수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상담 3만7335건 가운데 피해구제는 981건, 분쟁조정은 617건으로 상담 건수의 4.3%를 구제·조정했다. 반면 중재원은 전체 상담 3만6099건 가운데 3.9%에 불과한 1397건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담당 예산이나 인력은 중재원이 훨씬 많았다. 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원인데 반해 중재원은 129억원으로 13배 가량 많았다. 또 소비자원의 담당 인력은 22명, 상임위원은 2명이었으나 중재원은 각각 71명, 12명에 달했다.

지원 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 접수 후 피해구제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을 지원했다.

반면 중재원은 사업자가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 신청이 각하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소송 지원이나 피해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로 인해 중재원에서 조정이 각하돼 소비자원으로 재신청한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 약 200건에 달했다.

또 소비자원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반면 중재원은 2만2000원에서 최대 36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의료사고 증가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재원을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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