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크레딧 거래…외환 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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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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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외화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 비판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고객의 크레딧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제도를 둘러싼 외환 거래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주)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2013년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16억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불법 요소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대주주인 한국관광공사와 GKL이 외화벌이를 명분 삼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며 준법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GKL이 제출한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 실적’ 자료를 인용, “2011년 2742건(1602억원)에서 2013년 5309건(3240억원)으로 2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4년 8월 현재 2776억원으로 전년대비 86%에 육박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도 해마다 높아져 지난 2010년 30.7%에서 2013년 59.3%에 이르렀고, 올해는 81.9%까지 치솟았다.

박 의원은 “GKL의 중국 고객 크레딧 이용 실적 증가는 GKL의 공격적인 마켓팅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2011년 중국 마켓팅 출장 실적이 35명 164회였던 것이 2013년에는 56회 319회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 직원 또는 크레딧에이전트가 중국에서 크레딧 거래의 결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외환 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미 GKL은 2013년에 관세청으로부터 16억원의 과태료와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서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8월께 기획재정부와 2~3차례 협의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기업 GKL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화 수입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에 크레딧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GKL은 한국은행 신고 계획을 포함해 크레딧 준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제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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