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유대균 징역 4년 검찰 구형 이유는 안 밝혀 “증거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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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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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7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결심 공판에서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유대균씨의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3차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 변기춘씨와 배우 전양자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1년, 측근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압송된 김혜경씨는 유병언 일가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김 씨를 검찰은 자정 무렵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비교적 검찰조사에는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김 씨와 그의 가족 재산이 2백억 대임에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거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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