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억원대 횡령·배임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구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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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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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5일 청해진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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