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 호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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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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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사진=MBN 방송화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징역 4년 형을 구형받고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대균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대로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총 960억원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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