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세청의 세정혁신과 조직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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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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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1만8000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와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있다면 그것도 신속하게 중단할 예정이다.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 세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 유예는 국세청이 꺼낼 수 있는 몇 안되는 고육책인 셈이다.

이러한 국세청의 어려움은 내부에도 있다. 바로 고공단 진입을 눈에 앞둔 부이사관과 국세청의 허리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조직 이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재건과 경제 부흥을 기치로 공무원들에게 척박하고 청빈한 삶을 강요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다. 일반 사기업과 공무원의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사석에서 여러모로 후배 공무원들을 다독인다는 말도 들린다.

이는 비단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명의 유능한 국세공무원을 키워내는데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도 비슷하다.

공무원 사회가 외풍의 동요 없이 '국민 돌보미' 행정에 몰입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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