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0일까지 야당과 협상 없어…조건없이 등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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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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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91개 계류 법안 처리를 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산회 선포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사진=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27일 야당의 불참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산회 선포로 전날 국회 본회의 무산에 따른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건없는 등원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 의장이 제시한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야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파행정국의 원인인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파행이 도를 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의 연계처리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그것은 명분도 없고 공당으로서 도리도 아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에 이유가 따로 없다.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시간이 없고,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분초를 아껴야 한다"면서 "어제 정 의장이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한만큼 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 본회의에 들어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대출 대변인은 "어제 계류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국회의장이 고뇌의 심정으로 최후통첩을 내린 30일에는 야당이 조건 없이 등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본회의에 참석했는데 계류법안 처리가 안 돼 기가 막힌다"면서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국회 등원을 할 것인지, 계속 보이콧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등원 여부와 세월호법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돼 있어서 여야가 마주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30일 본회의 이후에 야당과 만나든 협의를 하든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법에 대해서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당내 의견을 통일하고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면 다시 여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2차협상안(재협상안)을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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