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입 쌀로 대북 원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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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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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과거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MMA)을 북한 등 해외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전날 쌀 관세율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짊어진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의무수입물량인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무수입쌀로도 북한 등 해외 원조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t중 95만t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도 "관세화 유예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때문에 의무수입 쌀을 대북지원에 못 쓰다보니 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가 이번 달 말 WTO에 양허표수정안을 통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이나 대북원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일본은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을 없애 해외 원조용으로 매년 10만∼20만t을 쓰는 반면 대만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수입 쌀의 용도제한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생긴 의무"라면서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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