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추석절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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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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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 : 14. 9. 5(금) ∼ 9. 10(수), 6일간, 장소 : 고속도로 연계 주요 교차로 및 국도, 차량통행이 한적한 이면도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14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석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여름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매주 금‧토요일 야간 집중음주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금년 8월말 현재 모두 4,075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3년 3,905건) 같은 기간보다 4.4%(+17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추석절을 맞아 고향에 온 시민들이 지인들과 만난 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고속도로 연계되는 주요 교차로와 국도, 차량통행이 한적한 이면도로 등지에서 교통관리와 음주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며, 음주단속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 검문 활동 강화로 명절 전·후 발생 할 수 있는 날치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후 숙취가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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