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이번 재해자금은 금융기관이 4~ 30일 대상 중소기업에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이내를 해당 금융기관에 연 1.0%의 금리로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은 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지원 제외 업종, 신용등급 우량업체 제외기준 등 여타 조건은 현행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상의 일반한도 지원 관련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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