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미필적 고의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김일병 증언 덕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2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병사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적용을 뒤집은 결정이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진술로 시인한 점과 윤 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미필적 고의혐의 적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영상=아주방송]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