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피해 ↑ 계약취소·반품불가>운영중단·사이트 폐쇄>배송지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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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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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직구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직구와 관련, 계약시와 다른 상품으로 반품을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제 불가능,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7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불만은 총 663건으로 지난해 동기 508건(연간 총 822건)과 비교해 31%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 265건(40.0%) △운영중단 또는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 203건(30.6%) △배송지연 153건(23.1%) 등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 272건(41.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유아용품(38건, 5.7%)이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해외구매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대행',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고 국내로 배송받는 '직접배송',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현지 물류창고로 배송받아 국내로 배송만 대신해주는 '배송대행'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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