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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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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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시정질의’가 있었으며, 시의회는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개정되어야 할 사항 및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9건의 상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순영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은 시의원의 청렴한 의정생활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일산동구 소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6월10일 일산서구 구산동에서 발생한 강풍피해자에 대하여 2014년도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의미이며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처리했다.

또 집행부서의 업무 추진 현황과 집행부 공무원과의 상견례를 겸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업무보고는 실무형 시정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되어 당면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고양시의회가 실무형 정책 중심의 의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시 집행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충실한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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