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산타페,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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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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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뉴멕시코주 산타페가 27일(현지시간)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산타페 시의회는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대4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산타페에서는 1온스(약28그램)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 도시에서는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100달러의 벌금과 15일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후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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