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 비리 퇴출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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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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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금품 수수 등 비리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그간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 공직사회의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초강수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광명시 소속 직원은 5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확정, 수뢰·알선의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이와 관련된 경미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직 박탈,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 시 제출한 각서, 청렴 이행계약 서약서를 토대로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부당업무 처리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시 감사실에 마련된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정상이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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