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일부 혐의 부인…도피조력자 박수경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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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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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대균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반면 박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와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대균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반면 박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대균 씨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잘못 적용됐다. (검찰이) 전체 횡령금액을 71억원으로 보고 특경법 제3조1항1호를 적용했지만 포괄적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별로 따져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별로 산정해보면 특경법 제3조1항1호가 아니라 제3조1항2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경법 제3조1항1호는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같은 법 2호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쿠리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균 씨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대균 씨는 이날 첫 공판 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 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씨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이들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균 씨 수행원 고모 씨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22일 대균 씨를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로 도주시키고 지난달 25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를 세탁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대균 씨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 씨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대균 씨를 포함한 이들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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