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코스콤ㆍ예탁원 '유연근무'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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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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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코스콤이 정부에서 적극 권하고 있는 유연근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보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독 거래소와 코스콤, 예탁원만 본격적인 유연근무 도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생산성 향상 및 복지 개선 차원에서 유연근무 도입을 권고한 것은 2010년 7월로 이미 4년이 넘었다.

형태별로는 시간제근무와 탄력근무, 원격근무가 있다. 탄력근무는 시차출퇴근 및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로 다시 나뉜다. 원격근무에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가 있다.

시차출퇴근을 예로 들면 거래소 직원 가운데 2% 남짓만 이를 활용하고 있다. 코스콤 및 예탁원은 각각 9.4%와 16.2%다.

이에 비해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을 보면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직원이 최대 36%에 육박한다. 거래소나 예탁원, 코스콤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재택근무나 출퇴근이 자유로운 재량근무도 나타난다.

물론 자본시장 인프라인 증권 유관기관 특성상 유연근무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부서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입할 여지가 있어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는 "자본시장 업무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데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처럼 지점이 많지 않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좁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용하고는 있으나, 모든 형태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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