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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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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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다음 주 초께 기소 여부 결정
- 남경필 아들 구속여장 신청, 사선 변호사 요청에 시간 걸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군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검찰은 다음 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 지사의 장남 남 상병이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군내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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