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조력자 양회정씨 나흘째 소환 조사…이번주 영장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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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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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전 양회정씨를 불러 나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전 양회정씨를 불러 나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양회정씨를 상대로 양회정씨가 순천에서 안성으로 도주한 지난 5월 25일 이후 행적과 유병언씨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병언씨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관리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차명 보유 등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회정씨에게 도피 조력 외 혐의가 있는 데다 양회정씨가 다른 도피 조력자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영장 청구를 저울질해왔다. 양회정씨는 유병언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병언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회정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양씨의 처제 유모(47)씨 집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때 벤틀리 차량을 운전했다. 또 양회정씨는 유병언씨가 은신한 순천 별장 내부에 커튼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 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회정씨는 또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5월 17일께 한씨와 함께 유씨에게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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