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배당 분리과세하면 3년간 20% 단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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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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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5~10%로 낮추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는 10~15%의 기업소득환류세를 걷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패키지 세제 중 핵심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들이 수령하는 배당금에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배당소득 세제를 바꾸는 만큼 소액주주와는 분리과세 세율에서 상당한 격차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에서는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0%대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현행법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14%(1.4% 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다른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대주주들은 38%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에 9% 세율을 적용 중이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10∼15% 수준의 세율을 검토 중이다. 이런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 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을 활성화해 얻는 편익이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할 것"이라면서 "기업소득환류세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이나 투자, 임금 증가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과거 법인세 인하분만큼을 다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개념으로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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