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통행금지' 강행…남측 반대에도 오늘부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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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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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개성 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인원들의 출입 질서 위반 시 해당 인원에 대한 통행을 오늘부터 금지하겠다고 일린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북한은 우리 측의 반대에도 강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 공단 북측 통행 검사소 실무자들은 이날부터 출입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5일 개성 공단 관리 위원회에 통보했다.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보면 북측은 체제 비판물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한 금지 품목 반입, 출입 증명서 미소지 등 출입 질서를 위반한 우리 측 인원에 대해서는 당일 출입을 불허 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차량 번호판 가리개 미 부착과 통행 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통행을 1∼2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위반 수위에 따라서 우리 측 인원이 소속된 개성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측은 휴대전화 반입 시 100달러, 출입 시간 미준수 시 50달러 등 출입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징계 수위를 훨씬 더 강화한 것이다.

북측은 지난 6일 개성 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 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10일 부터 실시한다고 통보했지만, 우리 측은 일방적인 제재 강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5일 제재 강화 방침 시행을 북측이 재차 통보할 때도 우리 측은 협의가 우선이라며 반발했지만, 북측 관계자들은 상부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며 예정대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위는 일단 이 같은 북측의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입주 기업 측에 공문을 통해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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